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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일 목요일

[공인회계사] 회계사 해외 파견 (1) 실무자 파견 (USMP 등)

엄청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사실 그동안 블로그를 완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유튜브의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저에게 블로그 관련 동영상들을 보여주면서, 구글 블로그를 다시 해보자는 의지가 불타올라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들의 해외파견을 주제로 하고자 합니다.

올해 유독 저희 팀에서 해외파견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어 이 정보를 나름 공유해보고자 (아니면 나중에 해외파견 지원해볼 때 서먹어 보고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세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법인마다 정책이 모두 다르겠지만, 회계사의 해외파견 유형엔 크게 2가지(1. 실무파견, 2. 마케팅 파견)가 있습니다.

이번엔 그 중 실무자의 해외파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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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파견은 대체로 미국과 유럽 등의 지역으로 파견됩니다. 대부분 영미권 지역이라 누구든지 파견가기 희망하는 곳들이며, 이런 탓인지 1개 직급을 내려서 파견가고는 합니다.(ex. 시니어는 associate 직급으로, 매니저는 시니어 직급으로)

이렇게 직급을 낮춰서 가기 때문에 연봉도 현지의 낮춘 직급 기준으로 받게 되며 생활비 등의 지원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현지의 일반적인 연봉 수준이 국내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연봉 수준은 조금이나마 높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연봉 수준이 높은만큼 물가 수준 또한 국내 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은 국내에 있을 때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국내보다 물가가 비싸다고 했는데, 이는 식재료뿐만 아니라, 월세 등 주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의 해외파견은 주재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비 및 생활비 등 이런저런 혜택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계법인의 해외파견은 "회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원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 등의 주거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꽤나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파견지역의 사무실 근처에서 렌트하지 못하고 차로 꽤나 이동해야되는 곳에 보통 집을 구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차를 렌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차를 렌트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하더라구요. 

원거리 월세+차 렌트비<근거리 월세

물론 집 상태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나름 로망을 가지고 해외로 파견 왔는데, 아무리 회사 근처라지만 구질구질한 곳에서는 살기 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꽤 떨어진 곳에 집을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실무자 파견을 간 사람들(특히, 미국)은 국내에서 모은 돈을 파견 가서 까먹고 오는 경우도 더러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돈 보다는 파견 및 해외 생활 그 자체에 의의를 두는 사람들만 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대체로 실무자 해외파견을 지원하는 직급은 시니어2년차~매니저1년차입니다.
국내에 있었다면 계정담당자로는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계정을 한번씩은 경험해봤을 테고 비상장사 인차지~작은 상장사 인차지를 맡게 될 직급이죠. 이렇게 국내에서 감사 경험을 쌓고 해외(특히, 미국)으로 실무자로 가게 된다면, 미국 sec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며(물론 메인 업무는 미국 등 해외에 진출한 국내 관련 회사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pcaob 기준의 감사를 경험하여 국내에서도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sec에 직접 상장된 국내 기업들은 국내기업이지만 미국 상장기업이므로 미국 기업들과 동일하게 pcaob 기준으로 감사를 받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는 이러한 sec 상장사들을 주요 클라이언트로 관리하며, 해당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들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을 하며, 심리실의 심사 또한 국내 대기업 못지 않게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해외 파견을 갔다온 실무자들은 미국 현지에서의 감사 경험을 살려 이러한 국내의 sec 상장사 감사 업무에 투입되어 해외 파견에서의 경험을 그대로 살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pcaob 기준에 따른 감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내 감사기준(K-GAAS)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다른 동료들보다 더 힘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pcaob 기준에 따른 감사업무 경험을 자신의 전문성으로 삼아 이러한 업무를 전담해서 할 수 있으며,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주변으로부터 인정도 꽤나 받아 성과급이나 진급 등에서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직할 때도 해외경험이 좋은 경력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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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다른 유형인 2. 마케팅 파견에 대해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