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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일 금요일

[공인회계사] 회계사의 해외파견? (2) 마케팅 파견 (코리안데스크; Korean desk; KD 등)

지난편의 실무자 파견에 이어 이번에는 마케팅 파견에 대해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마케팅파견은 회사마다 그 명칭이 다르지만, 흔히 코리안데스크(Korean desk; KD)라고 불리게 됩니다.


실무자 파견이 대체로 미국, 유럽, 호주 등 일부 국가로 제한되는 반면, 코리안데스크는 정말 세계 각 국으로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실무자들이 가는 미국, 유럽, 호주 뿐만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인도, 중국, 동남아 등등 안가는 나라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1. 지원시기

그럼 코리안데스크는 어떤 직급에서 파견을 가느냐 하면, 매니저 2년차부터 간다고 보면 됩니다. 매니저, 시니어매니저, 디렉터 각 직급에서 모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내에서 인차지를 하다가 가시는 분들고 계시고, 매니저 롤을 하시다가 가시는 분들, 심리실에서 심리를 하시다가 가는 분들 정말 다양합니다. 


2. 하는 일

코리안데스크는 파견지에서 국내 기업 주재원들을 만나 회계, 세무, 재무 전반에 관한 서비스 소개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견간 분들도 각자 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는 맞지만, 이 분들이 모든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의 국내 기업들은 회계, 세무, 재무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코리안데스크 파견자들은 주재원들과 자주 연락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파악해 이를 적절히 해결해줄 수 있는 현지 회계법인의 전문가들을 소개해줍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이슈를 해결해주기 위해 현지법인, 혹은 국내법인의 전문가들을 소개해주기 때문에 코리안데스크를 마케팅 파견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 기업들의 주재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저들의 이슈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충분한 경험을 쌓아야만 획득할 수 있으므로, 주로 파견되는 직급이 매니저 2년차 이후 부터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3. 지원조건

위에서 말한대고 코리안데스크 파견자들은 해외 주재원들에게 보여주는 국내 회계법인의 대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우수한 업무성과를 보여주고 현지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보내게 됩니다.


4. 연봉조건 등

마케팅파견의 경우 연봉과 주거비, 생활비 지원 등이 파견지역과 파견시기에 따라서 그야말로 천차만별 입니다.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지역의 경우는 조건이 좋지 않지만, 지원자가 많이 몰리지 않는 지역은 반대로 조건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지기도 하는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연봉이 얼마다, 국내와 비교해서 어떻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케팅 파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위에서 기술하였습니다.

실무자파견과 가장 큰 차이점은 현지에서 실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간혹 마케팅파견을 간 분들 중 "파견생활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였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국내 회계법인의 대표로서 현지 진출 기업들을 상대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삶. 누구든지 한번은 누려보고 싶은 삶이 아닐까 합니다.

2020년 10월 1일 목요일

[공인회계사] 회계사 해외 파견 (1) 실무자 파견 (USMP 등)

엄청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사실 그동안 블로그를 완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유튜브의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저에게 블로그 관련 동영상들을 보여주면서, 구글 블로그를 다시 해보자는 의지가 불타올라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들의 해외파견을 주제로 하고자 합니다.

올해 유독 저희 팀에서 해외파견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어 이 정보를 나름 공유해보고자 (아니면 나중에 해외파견 지원해볼 때 서먹어 보고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세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법인마다 정책이 모두 다르겠지만, 회계사의 해외파견 유형엔 크게 2가지(1. 실무파견, 2. 마케팅 파견)가 있습니다.

이번엔 그 중 실무자의 해외파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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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파견은 대체로 미국과 유럽 등의 지역으로 파견됩니다. 대부분 영미권 지역이라 누구든지 파견가기 희망하는 곳들이며, 이런 탓인지 1개 직급을 내려서 파견가고는 합니다.(ex. 시니어는 associate 직급으로, 매니저는 시니어 직급으로)

이렇게 직급을 낮춰서 가기 때문에 연봉도 현지의 낮춘 직급 기준으로 받게 되며 생활비 등의 지원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현지의 일반적인 연봉 수준이 국내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연봉 수준은 조금이나마 높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연봉 수준이 높은만큼 물가 수준 또한 국내 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은 국내에 있을 때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국내보다 물가가 비싸다고 했는데, 이는 식재료뿐만 아니라, 월세 등 주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의 해외파견은 주재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비 및 생활비 등 이런저런 혜택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계법인의 해외파견은 "회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원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 등의 주거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꽤나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파견지역의 사무실 근처에서 렌트하지 못하고 차로 꽤나 이동해야되는 곳에 보통 집을 구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차를 렌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차를 렌트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하더라구요. 

원거리 월세+차 렌트비<근거리 월세

물론 집 상태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나름 로망을 가지고 해외로 파견 왔는데, 아무리 회사 근처라지만 구질구질한 곳에서는 살기 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꽤 떨어진 곳에 집을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실무자 파견을 간 사람들(특히, 미국)은 국내에서 모은 돈을 파견 가서 까먹고 오는 경우도 더러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돈 보다는 파견 및 해외 생활 그 자체에 의의를 두는 사람들만 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대체로 실무자 해외파견을 지원하는 직급은 시니어2년차~매니저1년차입니다.
국내에 있었다면 계정담당자로는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계정을 한번씩은 경험해봤을 테고 비상장사 인차지~작은 상장사 인차지를 맡게 될 직급이죠. 이렇게 국내에서 감사 경험을 쌓고 해외(특히, 미국)으로 실무자로 가게 된다면, 미국 sec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며(물론 메인 업무는 미국 등 해외에 진출한 국내 관련 회사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pcaob 기준의 감사를 경험하여 국내에서도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sec에 직접 상장된 국내 기업들은 국내기업이지만 미국 상장기업이므로 미국 기업들과 동일하게 pcaob 기준으로 감사를 받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는 이러한 sec 상장사들을 주요 클라이언트로 관리하며, 해당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들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을 하며, 심리실의 심사 또한 국내 대기업 못지 않게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해외 파견을 갔다온 실무자들은 미국 현지에서의 감사 경험을 살려 이러한 국내의 sec 상장사 감사 업무에 투입되어 해외 파견에서의 경험을 그대로 살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pcaob 기준에 따른 감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내 감사기준(K-GAAS)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다른 동료들보다 더 힘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pcaob 기준에 따른 감사업무 경험을 자신의 전문성으로 삼아 이러한 업무를 전담해서 할 수 있으며,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주변으로부터 인정도 꽤나 받아 성과급이나 진급 등에서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직할 때도 해외경험이 좋은 경력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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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다른 유형인 2. 마케팅 파견에 대해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11일 토요일

[월급쟁이] 회계사로서의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4) - 국내 증권사 IB 기업금융 준비

증권사 IB부문은 회계사들뿐만 아니라, 금융권에 취업하기 희망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며, 그만큼 가기 힘든 곳입니다. 저도 수많은 지인과 헤드헌터들한테 지속적으로 컨택하여 한 곳의 면접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접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금융 부서에 대한 정보와 면접에서 받은 질문 등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1. 기업금융부서란?

제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기업금융 부서는 글자 그대로 기업들의 모든 금융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였습니다.

기업금융부서의 주 업무는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부터 시작해서 비상장회사들의 IPO, 일부 회사들의 M&A와 계열사들의 지배구조개선 컨설팅까지 그 업무범위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IPO와 M&A는 IB사업부 안에 전문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기업금융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직접 수임해온다 하더라도 전담해서 하지 않고, 전문 부서와 코웍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주로 하는 업무는 회사채발행, 유상증자, 지배구조개선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에 들어가면 회사채발행 등과 관련된 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외부로 영업을 나가지 않고 실무를 하는 저연차 직급에서는 그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2. 면접에서 받은 질문

면접은 총 3차례에 걸쳐 봤습니다. 1차는 부서장 면접, 2차는 본부장 면접, 3차는 사업부문 대표 면접과 형식적인 인사팀 면접이었습니다. 경력직 채용이니 만큼 인사팀이 아니라 현업과의 면접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매 면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제가 들어갈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경력직을 뽑는 이유가 채용 즉시 업무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하게 될 부서와 직무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기회를 얻은 분들은 지인 혹은 헤드헌터를 통하여 지원한 부서와 직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저연차때는 영업담당 고연차를 서포트해야 되는데 노가다성 작업을 할 수 있겠는지, 고연차때는 직접 외부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는지 였습니다. 실제로 30대 후반

2019년 5월 5일 일요일

[월급쟁이] 회계사로서의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3) - 대안은 무엇인가

지난 두 번의 글을 통해 회계사로서의 커리어를 감사본부에서 시작했고, 감사본부 소속 회계사들이 직장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 회계사가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어떤 대안을 생각했으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감사본부에서의 생활이 힘들기는 했지만, 감사인 혹은 Advisor 역할을 하는 회계사의 역할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죠. 그래서 Advisor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리어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첫번째 글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계법인 내의 FAS 혹은 TAX, 증권사 IB, 컨설팅사 등의 선택지가 있었고, 저는 증권사 IB 쪽으로 진출해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증권사 IB로 직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IB쪽을 희망한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법인 내의 FAS 부서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쉽고 회계사로서의 업무를 가장 연속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겠지만, 대부분 FAS 출신 회계사들의 이직 희망지는 증권사 IB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FAS를 가도 추후에 증권사를 갈거라면, 굳이 돌아갈 것 없이 한번에 증권사를 가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쥬니어 연차에는 어렵겠지만, 시니어 연차가 되어서는 직접 고객사들과 컨택하여 고객들의 Needs를 파악하여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 자본시장에서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사에 지원하였습니다.

물론 FAS 부분의 경험이 없는 감사본부 출신 회계사로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길이었지만 안될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월 중순에 접어들어 시즌이 마무리될 즈음부터 저는 증권사 및 FAS에 다니는 지인들에게 열심히 연락하고 헤드헌터들에게 이력서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증권사 IB부문 안의 구체적인 부서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각 부서 안에서 회계사 혹은 직원으로서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라이프는 어떻게 되는지, 고용형태와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하였고, 헤드헌터들한테서 제안이 들어오는 여러 포지션을 검토하였습니다.

다행히 제안이 들어온 포지션 중, 모 대형 증권사 IB본부의 기업금융 부서가 있어서 이력서 뿌리는걸 그만두고 해당 포지션에만 집중하여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금융 부서에 대해 알아본 내용과 인터뷰준비 과정 등은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감사인(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법정감사 및 임의감사 포함)의 수임 활동 및 외부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행동기준인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제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들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계사들과 감사 업무를 함께 하시는 회사 분들도 숙지하고 계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특히, 행동강령 중에는 아래와 같은 선물/접대 등 금지사항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ü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품질관리실, Specialist로서 감사업무에 일부 참여하는 비감사부서 공인회계사 포함)는 외부감사관련 회사와 그 직무관련자와 금지되는 선물/접대 등(2조 제22호 참조)을 제공받거나 제공하면 안 됨 ( 12조 선물, 접대 등 금지)

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감사계약일부터 감사계약 종료일까지 직무관련자와 유흥주점, 골프장, 사회상규상 과도한 접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장소 출입금지(각자 비용 부담하는 경우 포함). 현장감사기간 중에는 회사 직무관련자와 저녁식사를 포함한 일체의 유흥행위 금지 (13조 감사계약기간 중 금지행위 등)

ü  경조사 관련 준수사항 (14)

ü  외부감사 수임활동시 준수사항(24)

2019년 2월 3일 일요일

[외부감사] 新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기준 변경



  2018년 10월 23일, 2019년 11월부터 시행되는 新외부감사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되고, 보도자료까지 나왔는데 뭐가 개정되었으며,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오늘 살펴볼 주제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입니다.

 기존의 외감법에서는 주식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주식회사 내에서도 대상이 기준이 변경되었고,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 주식회사

구 분
기준금액
자산120억 미만
매출액100억 미만
부채70억 미만
종업원 수100명 미만

4가지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유한회사

구 분기준금액
자산120억 미만
매출액100억 미만
부채70억 미만
종업원 수100명 미만
사원 수50인 미만

원칙상 "모든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며, 위 5가지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9.11.01)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019년 2월 2일 토요일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는 뭐하는 직업인가요? 회계법인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독서리뷰 이외의 첫번째 글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제 직업인 "공인회계사"를 소개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인회계사란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위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회계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설명해 주면서도 이해하기 어렵게 적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란 직업에 대해 궁금해 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대학생 분들이므로, 실제로 회계사가 회계법인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떤 방면으로 진출하는지 등을 다뤄보며 공인회계사란 직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빅4 회계법인(PWC 삼일회계법인, KPMG 삼정회계법인, Deloitte안진회계법인, EY 한영회계법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로컬 회계법인들도 회계감사(Audit), 재무자문(Deal advisory or FAS), 세무자문(Tax)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회계감사(Audit)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회계사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부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본부는 말 그대로 여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회사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연도별 감사보고서(상장사는 사업보고서에 첨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공정하게 쓰여져 있는지 확인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알려져야 할 정보가 적절히 공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 업무로, 매년 1~3월에 극악한 업무 강도를 자랑하는 "시즌"이라고 불리는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재무제표 감사 외에도 분반기 검토와 IFRS 컨버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검토(감사), 재무실사, NPL, 회생 등의 용역을 하기도 합니다.

감사본부 출신 회계사들은 가장 대표적인 회계사 집단 답게 진출도 정말 다양합니다. 회계법인 내에서 재무자문, 세무자문 본부로 옮기기도 하며, 로컬회계법인, 인더스트리(일반 사기업)와 공기업의 회계팀, 전략기획팀, 증권사 등에 경력직으로 가기도 합니다.

2. 재무자문(Deal advisory or FAS)

회계법인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부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딜본부는 M&A 등과 관련된 각종 용역을 기업 및 증권사, 사모펀드(PE)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딜본부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표적으로 M&A(혹은 부동산, 인프라와 관련된) 딜, 벨류에이션, 실사 업무가 있고, NPL, 회생/구조조정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쪽에 관심이 있어 IB 부문으로 진출하고 싶지만 뒤늦은 관심으로 인해 학회, 인턴 등의 경험을 쌓지 못한 분들은 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회계법인 딜본부에서 경력을 쌓는 것도 매우 좋은 길입니다.

실제로 회계법인 딜본부에 경험하는 업무 경험이 증권사 등에서 꽤나 인정을 받으므로, 딜 본부에서 쌓은 경력으로 로컬 증권사 IB, 사모펀드(PE)로 진출하신 분들도 심심치 않게 계십니다.

3. 세무자문(Tax)

회계법인에서 가장 전문성 있는 부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법인세 및 부가세 계산 및 신고 업무도 수행하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돈 안되는...?) 업무입니다.

정작 세무본부에서 전문성이 발휘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는 경정청구, 조세불복, 이전가격(TP) 등의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일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고객사(일반 기업)에 큰 돈을 가져다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회계법인 입장에서 가장 수익성 높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세무본부에서 경력을 쌓은 분들은 로컬회계법인으로 가서 자신이 직접 고객사들을 상대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며 돈을 벌기도 하며, 로펌으로 이직하여 더 큰 전문성을 쌓기도 합니다. 물론 인더스트리 혹은 외국계 세무팀으로 이직하기도 하구요.



감사본부, 딜본부, 세무본부 외에 컨설팅 본부도 있지만 회계사들이 주로 진출하는 분야는 아니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위에서 적은 내용들은 각 본부에 대한 정말 간단한 설명이므로 각 본부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짧은 글을 통해 회계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말씀드리기 위해 최대한 포괄적으로 요약하고자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이후의 글에서 말씀드리겠으며,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한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