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들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계사들과 감사 업무를 함께 하시는 회사 분들도 숙지하고 계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특히, 행동강령 중에는 아래와 같은 선물/접대 등 금지사항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ü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품질관리실, Specialist로서 감사업무에 일부 참여하는 비감사부서
공인회계사 포함)는 외부감사관련 회사와 그 직무관련자와 금지되는 선물/접대
등(제2조 제22호
참조)을 제공받거나 제공하면 안 됨 (제 12조 선물, 접대 등 금지)
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감사계약일부터 감사계약 종료일까지
직무관련자와 유흥주점, 골프장, 사회상규상 과도한 접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장소 출입금지(각자 비용 부담하는 경우 포함).
현장감사기간 중에는 회사 직무관련자와 저녁식사를 포함한 일체의 유흥행위 금지 (제13조 감사계약기간 중 금지행위 등)
ü 경조사 관련 준수사항 (제14조)
ü 외부감사 수임활동시 준수사항(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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