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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8일 목요일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감사인(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법정감사 및 임의감사 포함)의 수임 활동 및 외부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행동기준인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제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들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계사들과 감사 업무를 함께 하시는 회사 분들도 숙지하고 계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특히, 행동강령 중에는 아래와 같은 선물/접대 등 금지사항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ü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품질관리실, Specialist로서 감사업무에 일부 참여하는 비감사부서 공인회계사 포함)는 외부감사관련 회사와 그 직무관련자와 금지되는 선물/접대 등(2조 제22호 참조)을 제공받거나 제공하면 안 됨 ( 12조 선물, 접대 등 금지)

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감사계약일부터 감사계약 종료일까지 직무관련자와 유흥주점, 골프장, 사회상규상 과도한 접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장소 출입금지(각자 비용 부담하는 경우 포함). 현장감사기간 중에는 회사 직무관련자와 저녁식사를 포함한 일체의 유흥행위 금지 (13조 감사계약기간 중 금지행위 등)

ü  경조사 관련 준수사항 (14)

ü  외부감사 수임활동시 준수사항(24)

2019년 2월 3일 일요일

[외부감사] 新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기준 변경



  2018년 10월 23일, 2019년 11월부터 시행되는 新외부감사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되고, 보도자료까지 나왔는데 뭐가 개정되었으며,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오늘 살펴볼 주제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입니다.

 기존의 외감법에서는 주식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주식회사 내에서도 대상이 기준이 변경되었고,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 주식회사

구 분
기준금액
자산120억 미만
매출액100억 미만
부채70억 미만
종업원 수100명 미만

4가지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유한회사

구 분기준금액
자산120억 미만
매출액100억 미만
부채70억 미만
종업원 수100명 미만
사원 수50인 미만

원칙상 "모든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며, 위 5가지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9.11.01)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