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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일 금요일

[공인회계사] 회계사의 해외파견? (2) 마케팅 파견 (코리안데스크; Korean desk; KD 등)

지난편의 실무자 파견에 이어 이번에는 마케팅 파견에 대해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마케팅파견은 회사마다 그 명칭이 다르지만, 흔히 코리안데스크(Korean desk; KD)라고 불리게 됩니다.


실무자 파견이 대체로 미국, 유럽, 호주 등 일부 국가로 제한되는 반면, 코리안데스크는 정말 세계 각 국으로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실무자들이 가는 미국, 유럽, 호주 뿐만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인도, 중국, 동남아 등등 안가는 나라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1. 지원시기

그럼 코리안데스크는 어떤 직급에서 파견을 가느냐 하면, 매니저 2년차부터 간다고 보면 됩니다. 매니저, 시니어매니저, 디렉터 각 직급에서 모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내에서 인차지를 하다가 가시는 분들고 계시고, 매니저 롤을 하시다가 가시는 분들, 심리실에서 심리를 하시다가 가는 분들 정말 다양합니다. 


2. 하는 일

코리안데스크는 파견지에서 국내 기업 주재원들을 만나 회계, 세무, 재무 전반에 관한 서비스 소개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견간 분들도 각자 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는 맞지만, 이 분들이 모든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의 국내 기업들은 회계, 세무, 재무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코리안데스크 파견자들은 주재원들과 자주 연락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파악해 이를 적절히 해결해줄 수 있는 현지 회계법인의 전문가들을 소개해줍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이슈를 해결해주기 위해 현지법인, 혹은 국내법인의 전문가들을 소개해주기 때문에 코리안데스크를 마케팅 파견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 기업들의 주재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저들의 이슈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충분한 경험을 쌓아야만 획득할 수 있으므로, 주로 파견되는 직급이 매니저 2년차 이후 부터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3. 지원조건

위에서 말한대고 코리안데스크 파견자들은 해외 주재원들에게 보여주는 국내 회계법인의 대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우수한 업무성과를 보여주고 현지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보내게 됩니다.


4. 연봉조건 등

마케팅파견의 경우 연봉과 주거비, 생활비 지원 등이 파견지역과 파견시기에 따라서 그야말로 천차만별 입니다.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지역의 경우는 조건이 좋지 않지만, 지원자가 많이 몰리지 않는 지역은 반대로 조건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지기도 하는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연봉이 얼마다, 국내와 비교해서 어떻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케팅 파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위에서 기술하였습니다.

실무자파견과 가장 큰 차이점은 현지에서 실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간혹 마케팅파견을 간 분들 중 "파견생활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였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국내 회계법인의 대표로서 현지 진출 기업들을 상대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삶. 누구든지 한번은 누려보고 싶은 삶이 아닐까 합니다.

2019년 2월 3일 일요일

[외부감사] 新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기준 변경



  2018년 10월 23일, 2019년 11월부터 시행되는 新외부감사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되고, 보도자료까지 나왔는데 뭐가 개정되었으며,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오늘 살펴볼 주제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입니다.

 기존의 외감법에서는 주식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주식회사 내에서도 대상이 기준이 변경되었고,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 주식회사

구 분
기준금액
자산120억 미만
매출액100억 미만
부채70억 미만
종업원 수100명 미만

4가지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유한회사

구 분기준금액
자산120억 미만
매출액100억 미만
부채70억 미만
종업원 수100명 미만
사원 수50인 미만

원칙상 "모든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며, 위 5가지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9.11.01)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