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3일 일요일

[외부감사] 新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기준 변경



  2018년 10월 23일, 2019년 11월부터 시행되는 新외부감사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되고, 보도자료까지 나왔는데 뭐가 개정되었으며,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오늘 살펴볼 주제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입니다.

 기존의 외감법에서는 주식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주식회사 내에서도 대상이 기준이 변경되었고,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 주식회사

구 분
기준금액
자산120억 미만
매출액100억 미만
부채70억 미만
종업원 수100명 미만

4가지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유한회사

구 분기준금액
자산120억 미만
매출액100억 미만
부채70억 미만
종업원 수100명 미만
사원 수50인 미만

원칙상 "모든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며, 위 5가지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9.11.01)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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