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8일 목요일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감사인(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법정감사 및 임의감사 포함)의 수임 활동 및 외부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행동기준인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제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들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계사들과 감사 업무를 함께 하시는 회사 분들도 숙지하고 계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특히, 행동강령 중에는 아래와 같은 선물/접대 등 금지사항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ü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품질관리실, Specialist로서 감사업무에 일부 참여하는 비감사부서 공인회계사 포함)는 외부감사관련 회사와 그 직무관련자와 금지되는 선물/접대 등(2조 제22호 참조)을 제공받거나 제공하면 안 됨 ( 12조 선물, 접대 등 금지)

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감사계약일부터 감사계약 종료일까지 직무관련자와 유흥주점, 골프장, 사회상규상 과도한 접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장소 출입금지(각자 비용 부담하는 경우 포함). 현장감사기간 중에는 회사 직무관련자와 저녁식사를 포함한 일체의 유흥행위 금지 (13조 감사계약기간 중 금지행위 등)

ü  경조사 관련 준수사항 (14)

ü  외부감사 수임활동시 준수사항(24)

2019년 2월 3일 일요일

[외부감사] 新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기준 변경



  2018년 10월 23일, 2019년 11월부터 시행되는 新외부감사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되고, 보도자료까지 나왔는데 뭐가 개정되었으며,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오늘 살펴볼 주제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입니다.

 기존의 외감법에서는 주식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주식회사 내에서도 대상이 기준이 변경되었고,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 주식회사

구 분
기준금액
자산120억 미만
매출액100억 미만
부채70억 미만
종업원 수100명 미만

4가지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유한회사

구 분기준금액
자산120억 미만
매출액100억 미만
부채70억 미만
종업원 수100명 미만
사원 수50인 미만

원칙상 "모든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며, 위 5가지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9.11.01)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019년 2월 2일 토요일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는 뭐하는 직업인가요? 회계법인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독서리뷰 이외의 첫번째 글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제 직업인 "공인회계사"를 소개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인회계사란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위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회계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설명해 주면서도 이해하기 어렵게 적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란 직업에 대해 궁금해 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대학생 분들이므로, 실제로 회계사가 회계법인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떤 방면으로 진출하는지 등을 다뤄보며 공인회계사란 직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빅4 회계법인(PWC 삼일회계법인, KPMG 삼정회계법인, Deloitte안진회계법인, EY 한영회계법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로컬 회계법인들도 회계감사(Audit), 재무자문(Deal advisory or FAS), 세무자문(Tax)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회계감사(Audit)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회계사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부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본부는 말 그대로 여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회사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연도별 감사보고서(상장사는 사업보고서에 첨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공정하게 쓰여져 있는지 확인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알려져야 할 정보가 적절히 공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 업무로, 매년 1~3월에 극악한 업무 강도를 자랑하는 "시즌"이라고 불리는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재무제표 감사 외에도 분반기 검토와 IFRS 컨버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검토(감사), 재무실사, NPL, 회생 등의 용역을 하기도 합니다.

감사본부 출신 회계사들은 가장 대표적인 회계사 집단 답게 진출도 정말 다양합니다. 회계법인 내에서 재무자문, 세무자문 본부로 옮기기도 하며, 로컬회계법인, 인더스트리(일반 사기업)와 공기업의 회계팀, 전략기획팀, 증권사 등에 경력직으로 가기도 합니다.

2. 재무자문(Deal advisory or FAS)

회계법인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부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딜본부는 M&A 등과 관련된 각종 용역을 기업 및 증권사, 사모펀드(PE)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딜본부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표적으로 M&A(혹은 부동산, 인프라와 관련된) 딜, 벨류에이션, 실사 업무가 있고, NPL, 회생/구조조정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쪽에 관심이 있어 IB 부문으로 진출하고 싶지만 뒤늦은 관심으로 인해 학회, 인턴 등의 경험을 쌓지 못한 분들은 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회계법인 딜본부에서 경력을 쌓는 것도 매우 좋은 길입니다.

실제로 회계법인 딜본부에 경험하는 업무 경험이 증권사 등에서 꽤나 인정을 받으므로, 딜 본부에서 쌓은 경력으로 로컬 증권사 IB, 사모펀드(PE)로 진출하신 분들도 심심치 않게 계십니다.

3. 세무자문(Tax)

회계법인에서 가장 전문성 있는 부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법인세 및 부가세 계산 및 신고 업무도 수행하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돈 안되는...?) 업무입니다.

정작 세무본부에서 전문성이 발휘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는 경정청구, 조세불복, 이전가격(TP) 등의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일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고객사(일반 기업)에 큰 돈을 가져다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회계법인 입장에서 가장 수익성 높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세무본부에서 경력을 쌓은 분들은 로컬회계법인으로 가서 자신이 직접 고객사들을 상대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며 돈을 벌기도 하며, 로펌으로 이직하여 더 큰 전문성을 쌓기도 합니다. 물론 인더스트리 혹은 외국계 세무팀으로 이직하기도 하구요.



감사본부, 딜본부, 세무본부 외에 컨설팅 본부도 있지만 회계사들이 주로 진출하는 분야는 아니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위에서 적은 내용들은 각 본부에 대한 정말 간단한 설명이므로 각 본부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짧은 글을 통해 회계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말씀드리기 위해 최대한 포괄적으로 요약하고자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이후의 글에서 말씀드리겠으며,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한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